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평가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임금저하가 예상된다면 이는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일부 근로자에게만이라도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본채용 거부 확인서나 해고 통지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동일하게 사유, 시기 등을 기재하여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입증할 자료를 잘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파견직 2년 계약 후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의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154 , 2008. 10. 21.)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가 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95898629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이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전보발령'이라고 하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대체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즉 급여수준의 저하, 통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보발령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195931
1161171181191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