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 2년 계약 후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의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154 , 2008. 10. 21.)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이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전보발령'이라고 하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대체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즉 급여수준의 저하, 통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보발령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19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