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머님이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4년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권고사직 희망자가 저조함. 그러므로 계약직 근무자들의 계약 종료 진행 예정(당장 오늘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배 가능
-> 사직원 미제출시 계속 근로 희망으로 확인하여 타지역 우선 전배대상자가 됨
제가 봤을 땐 이 권고사직이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일방적인 타 지역 전배대상자로 분류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장을 상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원 감축 사유, 전직의 사유 등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전보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전보발령'이라고 하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대체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즉 급여수준의 저하, 통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보발령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직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판단은 힘드나,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니,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로 괴롭힘의 일환으로서 전배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황 녹취를 통해 부당전배로 다툴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