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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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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여부가 기재되어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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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징계 중징계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전 징계전력 없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태 관련하여서는 바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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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항목별로 나누어서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및 그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까지 모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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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퇴사통보와 퇴사일 조율문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맞고, 나아가 퇴직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짜까지 근무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직원의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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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거절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일컬어 "갱신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아래의 법원 판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19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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