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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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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새 편의점 사장)은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6896376또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 가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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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식대+기본급만 받으셨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월 28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월 285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285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내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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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1월 9일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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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회사 승인 없이 겸업/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겸업을 한 것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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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나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면 직원들 퇴사처리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직원들이 받아들이면 퇴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 전 해고예고를 한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권고사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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