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새 편의점 사장)은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6896376또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 가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