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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나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면 직원들 퇴사처리 바로 가능한가요?

손실이 지속되어 자본잠심이 예상되는데요. 그 전에 직원들 퇴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한 달전에만 미리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직원들이 퇴사를 반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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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직원들이 받아들이면 퇴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이 반대하여도 해고는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자본잠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고예고를 미리 했다고 해서 해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폐업예정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예고한다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구제신청하지 못하겠으나, 가동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래 절차 준수하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