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나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면 직원들 퇴사처리 바로 가능한가요?
손실이 지속되어 자본잠심이 예상되는데요. 그 전에 직원들 퇴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한 달전에만 미리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직원들이 퇴사를 반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직원들이 받아들이면 퇴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이 반대하여도 해고는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자본잠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고예고를 미리 했다고 해서 해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폐업예정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예고한다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구제신청하지 못하겠으나, 가동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래 절차 준수하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