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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주 5일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5일제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Q.  저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다닌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먼저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조사결과나 노동청이 인정한 조사결과 등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약 2~3개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사장님)가 4대보험을 깜빡하고 신고를 안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5개월 동안 지연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물론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도록 적절히 계산하여 250만원에 맞추시면 됩니다.
Q.  미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항을 미기재한 것이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중대한 일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채용 취소에 이를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미기재라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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