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을 인용했다고 할때 어느정도 가져와야 인용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저작권법에서 인용이라는 단어의 정의및 범위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용한 원작품이 주가 되면 안되고 비평, 연구, 교육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 되야 한다는 것인데 원문을 10장 정도로 인용하고 비평은 1장 정도로 하면 원문이 ‘주’가 된 것이어서 정당한 범위를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이것은 인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인용 의 경우 그럼에도 출처는 명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