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3법?임대차 3법이란?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이란1.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 거주, 따라서 총 4년이 가능. 하지만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 나가야함)2. 전월세상한제(5%한도)3.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됐음)이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헛점이 많습니다.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세요. 글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네요.아무튼 법이 허접합니다.마지막으로 전세금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작성할 경우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무방하고 공인중개사에게맡길 경우 약 5만원~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전세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