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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Q.  최소한 언제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10월이 계약종료라면 넉넉하게 8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다면 문자도 남기고 통화로 말씀하세요그러나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 또는 지금처럼 매매를 하는데... 8월 이전에 매매가 완료됐을 경우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지금이 8월 5일이잖아요. 계약종료가 10월 31일이라면 8월 31일 전에 매매가 완료되고 등기까지 완료돼야 합니다.계약서만 작성하고 잔금일자가 8월 31일 이후여도 매수인은 저희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어요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만약, 매매가 되지 않고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본인이 산다거나 직계가족이 살 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가장 애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예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Q.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임대인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밀리고 있는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다만 내보내려면 다소 귀찮죠.주택일 경우 2기, 상가일 경우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고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 설명 영상과 무료서식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세요https://blog.naver.com/ctp-jb/222772947084
Q.  아버지와 거주중인 빌라에서 아버지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시면질문자님께서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시면세대분리가 당연히 되고 배우자는결혼전에는 동거인 결혼 후에는 세대원이 됩니다아버지가 60세이상이라면 보유중인 주택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차피 세대분리를하기시에 청약은 문제 없습니다
Q.  1년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잘 알고 계시네요알고 계신 것처럼 5%만 인상해 주시면 됩니다.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안 될 경우5%인상금액만 지불하세요
Q.  상가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법적으로 중개인에게 주는게 맞나요?보증금,전세금,매매대금은 중개료가 있는걸로 아는데 권리금에대한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중개보수규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달리 표현하자면 제한이 없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그래서 권리금중개를 하면 돈을 많이 벌죠부동산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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