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물론 그집이 먼저 마음에 들어야 할 것이고, 외풍과 수압 및 채광 등은 기본 조건입니다.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계약을 하시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등기부를 확인하세요.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되고 잘 모르시면 구청이나 등기소를 가셔서 주소지만 알려주면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은행의 담보대출금이 얼마인지, 갑구에 신탁된 부동산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세요물론 중개사사무실에서 확인을 해주겠지만 절대 모든 걸 다 믿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부동산 가격을 대략 파악하시고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 3억이라면,3억의 70%인 약 2억 1천만원 정도 이하로 전세금을 줘야 안전합니다.그러나 미리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죠.그래서 대출까지 같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대출이 약 1억일 경우 2억 1천만원에서 여유분은 1억 1천만원밖에 안 되죠.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대출이 약 1억 있을 때는 1억 1천만원 이상으로 주면 합계가 2억 1천만원이 넘을 수 있고나중에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그집은 약 2억 1천만원 정도로 매각이 될 것이기에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다시 예를 들자면 부동산가격 3억, 대출 1억, 전세금 2억 2천만원일 경우혹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고 경매를 진행했다면?또는 다른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거나 세금체납으로 경매가 됐다면?아마도 경매낙찰가는 약 3억의 70%인 2억 1천만원이 될 것이고그럴 경우엔 대출 1억이 먼저 변제되고 질문자님에겐 1억 1천만원이 배당되며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손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그래서!!! 웬만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만약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에서 저희에게 보증금 2억 2천을 먼저 주고집주인에게 나중에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는 거니 저희는 안전하죠.결론은 집가격과 대출 및 전세금을 따져보고약간 위험한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전세보증반환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너무 대출이 많거나 전세보증금이 높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아무쪼록 전세집 잘 구하시길 바라고전세사기 유형에 대한 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 시간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