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보유하고나니 이것저것 낼것이 많네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금 종류는 크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구분할 수 있고 기타(상속, 증여)의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1 취득시 - 세금종류 - 취득세 : 납부시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2보유시 - 세금종류 - 재산세 : 납부시기(1기 : 7월, 2기 9월)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서 납부 - 종합부동산세 : 납부시기(매년 12월 1일~15일) 대상자만 해당3 양도시 - 세금종류 - 양도소득세 : 납부시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4기타(상속, 증여)- 세금종류 - 상속세 : 납부시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 납부시기(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