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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Q.  임대사업자 만료일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에 렌트홈 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조회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임대의무기간 전에 매매를 무단으로 할 경우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포괄승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도하고 양도신고를 할 경우엔 과태료가 없습니다.또한 의무기간 내에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엔 양도허가를 신청하여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경제적사정이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2년 동안 영업현금흐름이 안 좋을 경우입니다.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Q.  건물주가 계약 파기하려하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내용은 잘 봤습니다.계약서에 들어간 부분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테고건물주 또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그곳에선 장사를 하시면 꾸준히 다툼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니 그냥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시고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Q.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기간이 9월 7일 종료이기에 집주인이 8월 1일과 8월 5일에 반환해준다면 그게 최선입니다.최근 깡통전세도 많고 깡통전세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습니다.계약종료 전에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질문자님의 입장에선 미리 얘기를 했고 합의가 됐으니 이제와서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힘드시겠지만이부분은 법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설사 5일간의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기에 본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죠지금 중요한 건 8월 5일이든 그 이후든 집주인에게 온전히 돈을 받는 것이고그전에 전입을 옮기게 되면 추후 돈을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져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현재의 집주인과 명확하게 서류로 계약해지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세요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고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보유하고나니 이것저것 낼것이 많네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금 종류는 크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구분할 수 있고 기타(상속, 증여)의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1 취득시 - 세금종류 - 취득세 : 납부시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2보유시 - 세금종류 - 재산세 : 납부시기(1기 : 7월, 2기 9월)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서 납부 - 종합부동산세 : 납부시기(매년 12월 1일~15일) 대상자만 해당3 양도시 - 세금종류 - 양도소득세 : 납부시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4기타(상속, 증여)- 세금종류 - 상속세 : 납부시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 납부시기(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Q.  부동산 매매할 때 중계수수료가 너무 비싸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후 공증하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지만공증을 하면 추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본인이 전적으로 져야 하며 사기 등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당사자끼리의 계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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