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이정빈 전문가입니다.

이정빈 전문가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Q.  우리나라 건물 옥상을 보면 초록색인곳이 많던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다른 색상의 방수페인트가 많이 나오고방수의 방법도 여러 가지라 예전 만큼녹색의 페인트는 많지 않습니다.녹색 페인트의 정체는 방수페인트이고옥상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3년~5년마다칠해야 밑으로 빗물 등이 새지 않습니다.
Q.  어떻게 대출 받느냐가 경매 수익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자금대출은 낙찰을 받거나 받을 예정일 때대출중개를 해주는 사이트에서 비교 검색을하시거나 경매법정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영업을하시는 분들을 비교하시면 됩니다.사이트는 네이버에 경락자금대출로 검색하시면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경매를 위하여라는사이트가 있으니 살펴보세요또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 적은 금액을 해주는데매수인의 신용과 직업 및 주택 보유 수 등에따라 모두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Q.  부동산 경매를 구매한후 다시 매매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초년생이신데 벌써 경매에 관심이 생기시다니 대단하고 부럽습니다^^저도 늦게나마 경매와 공매를 접했는데 틈틈이 알아두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추후 거주할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경매를 하는 이유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것이고일반매매를 했을 경우보다 대출이 더 잘 나왔었습니다.게다가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었기에 가격도 많이 저렴했으며또한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경매는 입찰기일이 있는데 이때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20%~30% 가격이 떨어집니다.극단적인 예도 3억짜리가 3천만원에도 낙찰될 수 있는 거죠.물론 이렇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줄도 알아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죠.부동산을 포함하여 어떤 재테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주식과 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바닥에서 사려고 하고 최고점에서 팔고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참 어렵죠하지만 부동산은 그나마 권리분석을 통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고부동산경기가 지금은 얼어붙었지만. 길게 보면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싸게 사서 내가 거주할 목적이라면 거주를 하고(실거주목적), 더 비싸게 팔고(매매차익형), 매월 월세를 받고(수익형)다양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부동산인데싸게 사는 방법엔 재개발, 재건축, 분양, 급매, 일반매매, 경매, 공매 등이 있으며일반적으로는 경매와 공매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시세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급매가 더 싸다면 굳이 어렵게 경매로 살 필요가 없겠죠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경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의 하나이기에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하지만 경매가 더 싼 경우가 많다..차차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언젠간 시작하셔서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Q.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 609조 사용대차를 살펴보시면,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618조 임대차에서는 당사자 일방이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무상임대와 임대차계약을 구분하고 있기에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공공산후조리원과의. 계약은 관련 기관과 논의를하셔서 다시 생각해보시고..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진행됐을 경우가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습니다.갱신요구와 대항력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사안이고대항력은 사업자등록과 점유가 요건이기에 이 또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죠질문자님께서 전세로 거주하시니 당연히 추후 이사를 가실 때 정산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집주인에게장기수선충당금이 올랐고 나중에 정산해달라고미리 말씀을 해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6575859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