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부가기체세법 제2조 3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발생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0-1)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1. 사업자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2019. 12. 23. 제목개정)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