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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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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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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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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촉물(여행용세트)의 매입세 공제여부
판촉물을 접대목적(기업업무추진비)으로 구입하셨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22.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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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부가기체세법 제2조 3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발생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0-1)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1. 사업자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2019. 12. 23. 제목개정)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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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 카페에서 마신 커피 공제여부 구분
Q. 현재 직원들 식대로 비과세 20 들어갑니다. 이부분은 소득세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중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 경우에 한함)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Q. 직원이 한번씩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부가세매입공제 공제가 될 수 있을까요?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 1. 1. 개정)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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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회 하는법
경정청구가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초신고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처음했던 경정청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처음 했던 경정청구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수정할 내역이 시스템에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인데,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서면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경정청구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될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20년도 소득이라면 아직 경정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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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고, 그 부동산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 공개념 그 취지를 같게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종부세" 라고 부르며, 일종의 부동산의 보유로 발생하는 보유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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