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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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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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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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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신고하는데 연말정산 전 퇴직으로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를 따로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근로소득 원천징수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셔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로입력해야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것울 원천징수 소득세에 합하여 입력해야하나요?소득세만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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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도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누진세입니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 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이 적용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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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실신고대상자의료비세액공제 산후조리비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의료비에 대한 연소득 요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성실신고대상자의료비세액공제로 산후조리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 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023. 12. 31. 개정)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 12. 8.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2024. 2. 29. 개정)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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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와 연봉의 차이가 원래 있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된 총급여)은 명칭에 상관 없이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연봉외 지급받은 대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었는지는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4대 보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노무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답변을 찾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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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수당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비과세대상급여인가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제 3항)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육아수당) 의 금액은 급여총액에서 제외 됩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020. 12. 29. 개정)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 1.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019. 12. 31.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019. 12. 31. 신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23.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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