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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나팔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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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회 하는법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가 있는것을 몰랐어서 세금을 다 내고있었는데요,

그 상태로 삼쩜삼 서비스를 사용해서 2020-2022 세금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전에 소득세 감면을 알아서 신청서를 내고 승인이 났고, 기존에 2019-2023에 대한 세금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하는데

2019와 2023은 정상적으로 잘 되는데

2020-2022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처럼 뜹니다.

아마 삼쩜삼의 세무대리인을 통한 경정청구가 한번 이뤄졌어서 이러는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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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정청구가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초신고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처음했던 경정청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처음 했던 경정청구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수정할 내역이 시스템에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인데,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서면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경정청구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될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20년도 소득이라면 아직 경정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세무서에 별도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한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최종 결정하며

    결정금액을 확실히 모르고 재신고할수도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는 재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서면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