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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8년 7월에 입사해서 계속 근로중인 청년입니다.

19년 연말정산 감면혜택을 요청했는데..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종소시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신청을 통해 감면혜택을 신청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경정청구만 하면 다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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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회사가 감면신청을 받을시 월급여 지급 감면 적용을 하게 되어 있으나 흔히 연말정산때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난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하시는게 맞구요.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 후 회사는 세무서에 감면대상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게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를 적용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로 감면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게 원칙이며 혹시 미비할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의 원인이 된 근거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인 경우에는 청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에서도 질문자님의 감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연락하여 요청할 것입니다. 그 때 해당 서류들을 발송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