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 소득세감면 홈텍스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직장 2016년도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서
전직장에는 연락은안하고 동일하게 홈텍스로 감면환급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와 2020년도에 대한 환급이 따로입금되나요?
2016년도것을환급받으면 2019년에입사하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감면적용이 안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19년도 새로입사한회사에서 5년간 감면인지
16년도 1년치를 환급받으면 현직장에서 감면기간이
그만큼차감되어 4년감면되는지ㅠ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감면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전직장의 취업일부터 5년간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하지않고 현재부터 5년간 받으시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기준으로 결정되는데
2016년 취업자인 경우에는 2016년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환급은 따로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6년부터 감면이라면 19년도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도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시점부터 감면받으면 그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으며, 경정청구는 각각의 신고되는 연도 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급처리도 연도마다 개별로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감면일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16년부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16,17,18,19,20년도까지만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재직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