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근무한것을 이런걸로도 증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해당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이에 해당시간에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하기 어려웠다는 점, 손님이 오면 계속 응대를 하여야 하는 사정, 만일 해당 시간에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위에서 문의주신 내용 이외에도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약형태를 무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Q. 매년 신년예배드리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배를 이유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시킨다면 당연하게도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및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종교와 관계없이 신년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배 참석 강요 및 강제한 사정, 그로 인한 괴롭힘 녹취, 사진, 메세지 등을 모두 남겨두시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