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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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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연차 소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그 사용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자를 선택하여 소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정공휴일에 쉬면서 해당 일자를 연차휴가로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지 않고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연차사용으로 일을 쉬면서 유급처리되는 날이며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면서 유급처리되는 날로 그 성격이 상이하여 문의주신 병원의 지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필수는 더더욱 아닌점 말씀드립니다.해당 사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절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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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글에서 남겨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으로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단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애초에 1/10자에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해 쌍방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에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사측의 분명한 답을 요구하시면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기일을 지나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대표가 퇴직금 지급에 관해 모른다는 것이 대표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에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추가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기에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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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픈데 강제로 일 시키는 사장 신고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일을 쉬는데 강제로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위의 조문 위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반복적이고 무리하게 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니,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사용자에 대응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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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구성원 간에 민감함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로 교육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 점차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또한 교육 및 조직문화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예방기구 및 해결기구 등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 외 상사 및 동료는 사내 신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사내 또는 노동청은 즉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그리고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되며 신고자가 휴가,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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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 미포함 5인이상 일하는 고깃집인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에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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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합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2025년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하여 A,B사업장의 재직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근무기간만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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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하면 연차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사업장이 쉬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휴식을 한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토요일에 쉬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이 문제인지는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에 쉰다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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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말고 시용기간에 줄 수 있는 임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즉 본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 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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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받는 보수에비해 일이 너무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필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분장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리해보시고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함을 확인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단지 일이 많다고만 전달하기 보다는올 한해 선생님께서 수행한 업무 리스트 및 업무보고 등을 정리 및 보고하셔서선생님께서 수행한 업무가 실제적으로 과중했음을 전달해야 할 듯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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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서 공무직 재채용자도 계속근로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입사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그러나 공무직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 이후 동일한 직무로 재채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입사한 형태를 취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공무직으로 입사한 사실관계만으로 계속근로기간 합산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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