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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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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경영악화로인한 정리해고시 사직서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제안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제시하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차감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이미 제공하였지만 일정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리고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퇴직시 남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3.8.7.부터 1달 개근시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2024.8.7.에 2023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에 총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을 끊어 4주 동안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포함하고1주 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모두 포함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52주를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임금체불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노동청 퇴직금 온라인 신고시에 대표님 번호를 모를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사 회사 소재지 등을 안다면 반드시 대표의 번호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번호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니 신고하시는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당하고 남은연차 써논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시에 실업상태이면 되는 것으로 그 전에 일용직 등을 근로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다만 연차 중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사내 규정에 별도 규정은 없는지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연합니다.근로를 하셨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을 하는 사정과는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산재 가입필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100%부담합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산재보험과는 관련이 없으며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회사가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업무수행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사업장을 이탈하셔도 문제가 안되는 시간입니다.사업장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업재해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것과 이직과의 상관관계와산재보상 이후 이직 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다만 장해가 남아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의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과 이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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