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탄력근무제는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간단하게는 바쁠 땐 연장하고 한가할 때는 단축하여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노사 서면합의 등이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은 근로기준법 51조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근로하신 시간을 확인하시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시고 보통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갖춰지고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의무가 있습니다.현재로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인지 비자발적 퇴직인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책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5천만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환수조치와 징수금액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하게 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범죄 경력을 속이고 취업하는 경우 즉기 해고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 미기재한 것으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지 범죄경력만일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판단하여 해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알바 그만두라고 하는것도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해고인지 명확히 하시고, 해당 증거자료 확보하신 후 30일 전 해고통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산재중 퇴직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신건가요?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24.6.25.에 퇴직을 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발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편의점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는데 기준시급만 주고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인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를 5분전에 안온다고 사장님이 짜르는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사안을 더 검토해야 하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5분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짜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공휴일 근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표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명시하시면서'법정공휴일 근로, 휴일수당 포함하여 지급'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셔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더하여 임금명세서에도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1961971981992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