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는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연말에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탄력 근무제는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단순히 출근하고 싶을때 하고 퇴근하고 싶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라고도 불리며, 유연근무제의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되 근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기존의 출,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근로할 수 있는 재택 및 원격 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가 회사에서 어떤의미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정기간을 정해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계절적 업종(빙과류 ․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 화학 등)에 적합한 근로시간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는 바쁠 땐 연장하고 한가할 때는 단축하여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노사 서면합의 등이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은 근로기준법 51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전체 단위기간(ex.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은 주40간을 유지한 채, 업무 증감에 따라 특정주는 많이, 특정주는 적게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특정 주는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