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는데 기준시급만 주고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투잡으로 평일에 6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정정화 노무사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반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이기에 모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30시간 근무하기로 합의된 사정이 맞고

    매주 3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인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