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책임은 어떤건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근로자는 환수조치가 되고
위 사실을 알고도 공모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는사람이 같은팀에서 일하는사람이 퇴사할때
부정수급을 폭로했다고해요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한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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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1항에 의하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모한 사업주는 최대 벌금 5천만원입니다.
부정수급 인원상관없이 공모한 사실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과 조사하여 검찰송치한뒤 판결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5천만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와 징수금액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