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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5분전에 안온다고 사장님이 짜르는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이 바뀌면서 정시에 근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출근에 대해서 시급을 줘야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5분전에 안온다고 짜르는건 타당성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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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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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화 노무사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분 지각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5분전에 안온다고 짜르는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분전에 출근하지 않는 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분전에 안온다고 짜르는것은 부당한 사유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사업장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사안을 더 검토해야 하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5분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짜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