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알바 그만두라고 하는것도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에 합격하고 일을 한 2주동안 다녔는데 돈은 넣어준다고 우리랑 안맞는것 같다고 전화로 통보하는데 이것도 합리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알바 그만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등으로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사업장이라면 3개월이내 통보로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불가한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인지 명확히 하시고, 해당 증거자료 확보하신 후 30일 전 해고통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