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차감했는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한달안에 퇴사시 월급 50퍼센트 차감이라고 적혀있긴 했지만.. 그럼 저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던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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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저시급은 일한시간에 대해서 최저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래 시급으로 책정한 차액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이미 제공하였지만 일정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리고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 50% 차감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