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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강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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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차감했는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한달안에 퇴사시 월급 50퍼센트 차감이라고 적혀있긴 했지만.. 그럼 저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던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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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저시급은 일한시간에 대해서 최저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1. 본래 시급으로 책정한 차액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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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이미 제공하였지만 일정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리고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 50% 차감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