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과 사업장이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계약을 맺는다면,기본적인 노사 관련 서류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을 회사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한 때 이를 수정 갱신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상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노사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및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며,임금테이블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령 상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노사간 이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4대보험 관련 대행 업무,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작성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노동부 노동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진정인의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신청인의 신청요지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이유와 피신청인의 반박 이유를 1차적으로 제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후 심문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심문한 뒤 신청인의 신청 이유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