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퇴사 등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 사유를 이와 같이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다릅니다.최소일수는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며, 최대일수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이 됩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한액(최소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최저시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의 실업급여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