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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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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동일하게 퇴직금의 권리는 발생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의무가입규정을 위반한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이 중요하며, 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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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 방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월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이 없었다면, 11개월 동안 총 1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근로기간이 1년 1개월 이었다면, 월차와 연차를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만약 10개월 동안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받은 것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26일 중 10일을 제외하고 1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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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7일만 근로하였다면 사업장은 17일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17일을 일했다고 하여 한달치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30일까지 있는 해당월에 29일까지 근로하였어도 29일간의 임금(주휴수당 등을 포함)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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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퇴사 등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 사유를 이와 같이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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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연차(월차를 포함) 사용에 대한 절차, 즉 연차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면 퇴직하는 달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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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당일 또는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임금은 1일 또는 일부 시간이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했다면, 이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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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후 실업급여를 받던중 회사에서 다시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의도적인 부정수급 등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에서 요청을 하여 입사의 절차를 거치고 재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회사와 모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재입사하는 형식만 취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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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다릅니다.최소일수는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며, 최대일수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이 됩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한액(최소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최저시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의 실업급여액이 정해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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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인센티브 등이 아닌 임금 등은 업무가 남아있다고 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은 업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입장은 노동법상 부당하며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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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현재 법령으로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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