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쉬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는 휴일에 대한 요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근로를 하여도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주말이 휴일이고 평일이 근로일인 경우, 주말에 근로를 하고 평일에 휴일대체를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일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하여 월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월급여에 일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8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1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구분짓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또한, 209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할 경우 주휴시간을 합한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계산은 8시간x(5일+주휴1일)x4.345주(1개월평균)=208.5시간을 반올림하여 계산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