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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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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쉬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법령에서는 휴일에 대한 요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근로를 하여도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주말이 휴일이고 평일이 근로일인 경우, 주말에 근로를 하고 평일에 휴일대체를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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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 주5일 근로를 한 뒤에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러하고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연장근로 계산방법은 1시간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가 수당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제의 경우 고정적인 급여(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 통상월급여/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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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만 고정적으로 근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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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 및 임금 구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고정적인 상여금을 총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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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일 유급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은 시간당 시급의 1.5배가 됩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이면서 유급을 보장(주휴수당 지급)을 하는 것이 무급휴일과 다른 것입니다.또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평일을 휴일로 정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일주일에 1일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고, 해당 유급휴일은 어떤 요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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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이 끝난후 협의가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가능하며, 근로자가 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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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근로계약이 화요일부터였기 때문에, 일주일을 만근한 것이 아니라서 첫번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질문2에 대하여,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며,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므로 근로를 지시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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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적응기간이자, 근로자의 업무능력, 적성,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3개월)에는 최저임금 관련, 해고 관련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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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일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하여 월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월급여에 일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8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1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구분짓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또한, 209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할 경우 주휴시간을 합한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계산은 8시간x(5일+주휴1일)x4.345주(1개월평균)=208.5시간을 반올림하여 계산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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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간의 임금을 높이면 퇴직금 금액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수당과 같은 시간외수당이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 또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 전 3개월동안 시간외근로를 많이하여 총급여가 평소보다 많다면 퇴직금 금액이 그만큼 높아집니다.또한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의 일수를 적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에 2월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2월은 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임금이 더 높아져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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