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모두 각각 처벌이 가능합니다.이는 모두 사업장이 각각의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모두 다시 한번 사업장에 요청을 하고, 사업장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할지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로제는 2020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2021년 7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거칠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간 허용됩니다.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질의의 내용이 한정적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지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문제될 것은 없으며,회사가 3번 바뀐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명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대표(관리자)가 일치하는지,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하는 업무가 동일한지, 임금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해당 기간에 근로의 공백은 없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의자도 모르는 사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질의의 내용만으로는)퇴직금도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따라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