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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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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기간 종료 후 실업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계약 종료 시 종료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만약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 회사가 계약의 종료 의사가 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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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모두 각각 처벌이 가능합니다.이는 모두 사업장이 각각의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모두 다시 한번 사업장에 요청을 하고, 사업장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할지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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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로제는 2020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2021년 7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거칠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간 허용됩니다.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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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다시 생성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3일에 생성이 되어 6월 14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경우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6월 14일 이후 퇴사한다면 당연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적인 사업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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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을 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사측의 답변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경우,공식적으로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연차 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연차 사용 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사유는 관계가 없으므로, 연차 요청을 하신 뒤에 사용자 측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연차 사용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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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 시 최저 임금보다 닞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내용이 모두 맞다면,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시급보다 단 1원이 낮은 부분이므로 시급 계산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고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액분도 미미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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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질의의 내용이 한정적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지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문제될 것은 없으며,회사가 3번 바뀐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명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대표(관리자)가 일치하는지,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하는 업무가 동일한지, 임금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해당 기간에 근로의 공백은 없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의자도 모르는 사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질의의 내용만으로는)퇴직금도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따라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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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부분이 계약 만료 이전 해고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부득이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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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오후조의 근로시간이 10시까지인 것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맞는 경우,청소 및 마감을 위하여 30분 초과 근로를 지시한 것이라면 연장근무가 됩니다.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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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수습기간이고 일주일 출근했는데 회사 직원들 때문에 퇴사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연락두절로 퇴사하는 경우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등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하거나 근로자분에게 쉽게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의사를 표시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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