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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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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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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문구로 인하여 정규직으로 규정한것은 확실해보입니다.연봉은 급여체계의 한 종류일 뿐, 근로계약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해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별개인데,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없고, 연봉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한뒤 1년뒤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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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실업 급여 질문 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면 보통 써줍니다. 안써준다면 그러한경우 본인의 전보발령에 대한 부분을 센터쪽에 알려서 고용센터가 조사하게끔 해야할것입니다.2. 그런식으로 회사가 진행한다면 당사자의 실업급여 요건이 사라지는것이니까 못받을수있습니다(회사가 이렇게했는데도 퇴사한다고한다면 자진퇴사가 되니까요)3.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없는데,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도있고 고용센터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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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거나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고없는 무단 퇴사로인해 회사가 사업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의 임금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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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트타임을 구분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일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3.3% 세금을 떼고 있다는 것은 프리랜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 판단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즉, 질의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출퇴근의무, 업무명령에 따라 근로, 고정적 근로조건에 따른 고정적 급여 등을 입증)하거나 사용자가 질의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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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은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부여해야하는 휴게시간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질의하신 내용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은 적용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다만 시급을 지급하는 것 또한 당연히 무방),주휴수당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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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일을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휴일을 1주일에 1일(이상)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인 경우가 많으나,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른 법률상 유불리 또한 없습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한 요일을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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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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