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트타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트타임을 구분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일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3.3% 세금을 떼고 있다는 것은 프리랜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 판단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즉, 질의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출퇴근의무, 업무명령에 따라 근로, 고정적 근로조건에 따른 고정적 급여 등을 입증)하거나 사용자가 질의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Q. 파트타임은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부여해야하는 휴게시간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질의하신 내용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은 적용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다만 시급을 지급하는 것 또한 당연히 무방),주휴수당은 별개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