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알고 있는 년차와 회사가 알려주는 년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경우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로, 개정 이전의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월차 11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0년말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연차는 총 3번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2019년 3월,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이 아닌 16일입니다.결론적으로 질의의 사안을 살펴보면 총 4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질의자는 월차 11일이 있고 연차가 4번 발생하였다고 계산하신 듯이 보이고, 회사는 월차 11일이 있고 연차가 3번 발생하였다고 계산한 듯 합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이므로 월차 11일은 적용되지 않고 연차가 3번 발생되지만, 3번째 발생한 연차는 16일이므로 46일이 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회사가 56일을 정산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정산받는 것으로, 오히려 회사에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