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면접관님들이 볼 때 어떤 면접자들이 좋은 인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무엇이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 묻는 질문에 단순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이나 예시를 드는 등의 답변 방식,웃는 인상은 좋지만 억지로 웃는 인상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태도등이 좋은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차에도 15일입니다. 4년차부터 16일이 됩니다.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즉 3년차는 3년 이상이 아니므로 15일이 되고, 이후 4년차와 5년차는 16일, 6년차와 7년차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연차발생은 (회계년도로 운영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그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Q. 저번달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분위를 따질 때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 보수총액신고금액 등을 근거로 합니다.쉽게 말해 (일반적으로)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공단 등에 당사자의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질의상의 내용으로는 소득분위의 증명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작성 의무가 있고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증명으로서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