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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박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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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년차와 회사가 알려주는 년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알려주세요?

내년 1월1일부로 회사가 다른회사로 인수됩니다. 근데 년차 정산에 대해 현 회사가 알려주는 횟수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년도는 17년 3월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년차는 17년도 26개 18년도 15개 19년도 15개 20년도 15개 도합 71개인데 회사는 56개로 정산 한다고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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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은 이전에 입사하셨기에,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되었을 경우 2018년 3월에 15개, 2019년 3월 15개, 2020년 3월 16개 가 발생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년도 연차개수를 명시해주신 것을 보았을 때, 입사일이 적어주신 날짜가 맞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의 경우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로, 개정 이전의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월차 11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0년말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연차는 총 3번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2019년 3월,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이 아닌 16일입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의 사안을 살펴보면 총 4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 질의자는 월차 11일이 있고 연차가 4번 발생하였다고 계산하신 듯이 보이고, 회사는 월차 11일이 있고 연차가 3번 발생하였다고 계산한 듯 합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이므로 월차 11일은 적용되지 않고 연차가 3번 발생되지만, 3번째 발생한 연차는 16일이므로 46일이 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회사가 56일을 정산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정산받는 것으로, 오히려 회사에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2. 17.5.30 이전 입사자는 26개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1년 후에 15개만 발생합니다.

      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에 다른 회사로 인수되더라도 고용승계에 의해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 이후 전체 근속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1일 : 15일

      2019년 3월 1일 : 15일

      2020년 3월 1일 : 16일

      2021년 3월 1일 : 16일

      합계 : 62일

      참고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을 최초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별개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위 월 단위 연차휴가가 15일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8년 26개 19년 15개 20년 15개 = 56개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