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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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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 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궁금한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과 구두 계약은 성격이 달라 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 부담- 구두 계약 (계약여부 상대방 인정시) : 임차인 부담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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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 갱신 효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미작성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한점 (의사 밝힌후 3개월 (임대인의 보증금 마련기간) 이후에 퇴거 가능)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갱신 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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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사자와 충분한 공감을 사전에 가졌으며, 앞뒤 문맥상 해당 오타가 의도와 완전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나 (예_ 100원이 아닌 109원) 해당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찝찝함이 남아있어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1. 오타 수정 후 직인 (또는 사인)2. 문자로 해당내용을 거래 상대에게 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두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문제의 소지가 낮아 2번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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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 한도내에서만 수취 가능합니다.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 확인후 초과금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이 안될시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 해결도 가능합니다.2. 직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구하시면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하여 거래 체결 하시면 중개수수료을 절약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등의 특수한 경우 제외) 인터넷에 많은 양식중 본인에게 맞는 양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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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하신 세가지 사항은 모두 임차인분께서는 걱정 하실 일은 아닌것 같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1.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치 않을 경우 지차체에 임대차 등록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차인분께서 번거로울수 있습니다.)2. 기존에 해당 물건지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대출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최우선이므로 (기존 대출 없다는 가정) 염려치 미세요.3. 법적갱신(자동갱신)이 되므로 이전 임대차 조건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현재로써는 임차인분에게 피해나 손해가 갈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만 미리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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