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전세계약 안할거라고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의 주거 권리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군요.퇴거 관련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보낸다고 하시면 아래 조항에 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라며,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에는 아래 내용을 복사하여 보내시고 거주 방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또한, 임대인의 만남 요구에 응하실 의무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문자로 대화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