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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금리가 높은데 아파트는 언제사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발 금리인상 지속의 리스크와 건설발 불경기 분위기가 상존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한국도 그 추세에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추세가 주춤해지는 23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의 금리 인하 추세와 경제 활성화 노력 등의 분위기로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 날 것 같습니다.금리 부담이 약해지는 내년 하반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주택을 매입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진행시 변동금리를 선택하여 금리 하락시 이자 인하의 효과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Q.  토지를 산 후 2년뒤에 다시 매도하면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공제 약 1500만원) 양도소득세는 19,225,000원으로 약 2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공인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계산시 일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전세집 싱크대 상부장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기반기설의 문제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싱크대 상부장에 무거운 그릇 등을 가득 넣어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인이 수선을 부담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등은 소모품에 해당되어 임차인의 부담으로 교체함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싱크대가 노후화 했다면 어짜피 교체했어야하니 임차인이 일부 부담하는 등 임대인과 소통하여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집말고 땅을 사는 것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다는 토지가 이익의 폭이 상당합니다. 보잘것 없는 토지였지만 인근에 대형 복합몰, 대기업 생산단지 건축 등의 개발건이 있다거나 도로, KTX 등의 기반 시설이 해당 땅을 지나갈 경우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투자에 있어 주택 보다 토지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통상 거래 금액 단위가 크고 (10~100억) 장기간 보유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라고 하시면 비교적 안전한 주택을 통해 내공을 쌓으신 후 토지를 보는 안목을 키우신 다음 투자처를 발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역월세 매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예시를 통하면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예시) 현재 보증금 1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 주변의 전세 시세가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8천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요청했더니 집주인은 현재 자산이 없다며 인하되는 2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 대신 내주겠다고하여 매달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양사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월세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이 통상적인데 반해 상기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역월세'라고 표현을 하는것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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