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연장을 신계약으로 증액해서 했는데 임차인이 만약 변심하면
연장 계약이든, 새롭게 계약을 했든 계약서에 차임과 일자를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 체결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어떤 형식으로 약정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기에 (현재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했는지 : 이 경우 보증금 반환X,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약정 : 이 경우 계약금 10% 공제휴 보증금 반환 필요, 현재 보증금을 계약금+중도금으로 약정 : 임차인의 일방적인 파기 불가) 보증금 반환 필요여부는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계약서를 함께 올려서 재문의를 해주시는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없이는 모두 다른 의견이 나오는것이 당연함) 업로드시 쌍방 계약자의 개인정보는 꼭 가리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