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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전세 연장을 신계약으로 증액해서 했는데 임차인이 만약 변심하면
연장 계약이든, 새롭게 계약을 했든 계약서에 차임과 일자를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 체결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어떤 형식으로 약정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기에 (현재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했는지 : 이 경우 보증금 반환X,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약정 : 이 경우 계약금 10% 공제휴 보증금 반환 필요, 현재 보증금을 계약금+중도금으로 약정 : 임차인의 일방적인 파기 불가) 보증금 반환 필요여부는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계약서를 함께 올려서 재문의를 해주시는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없이는 모두 다른 의견이 나오는것이 당연함) 업로드시 쌍방 계약자의 개인정보는 꼭 가리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깡통전세 란게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전세금이 주택의 매매 시세와 비슷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의 시세보다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아래는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감사합니다.
Q.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꼼곰히 확인하시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계약전]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계약단계]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계약이후]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는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면적이 아닌 거래형태 (매매,임대차), 거래 물건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수수료 요율표이니 이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덧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Q.  지금이 토지 매입 시점인지 아닌지요?
부동산의 시세는 금리 등의 하나의 요인으로만 변동 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도 부동산의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알기 어렵고 대략의 방향성만 예측이 가능합니다.실거주 목적이거나 장기간 보유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매입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점을 맞추는 것은 로또 번호를 맞추는 것과 같으며 부동산 시세는 긴시간동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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