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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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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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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0일 작성 됨
Q.
경매로 나온 집을 사게 된다면
해당 매물에 거주하고 있는분이 계시면 명도를 진행해야하며 유치권 등이 있을 경우 해제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찰 횟수가 다수인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권리 확인 후 경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인지하고 계신대로 계약기간의 1/2 남은 시점에서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해당 물건지를 담보로 차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선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의 가입의미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다만 국세의 경우 미납시 보증금 선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2022년 8월 10일 작성 됨
Q.
재개발 지역에 월세 내는사람도 보상받는게 있나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로 인해 계약 기간중 이사 진행이 필요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사비용의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작성 됨
Q.
집갑이 떨어질까요 말까요 궁금
1. 금리도 안정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정도 적응되는 내년초에는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통 통화량은 줄었지만 총통화량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2. 주택은 장기투자 목적이면 언제든지 구매해도 무방합니다. 장기간 투자시 왠만한 오르내림은 커버가 가능해 집니다. 3. 푸틴의 현재 행태는 nato 조약과 관련이 큽니다. 비교하자면 북한(우크라니아)이 남한쪽에 붙으려고 하니 같은 사상을 가진줄 알았던 중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유는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100% 일치되지는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이해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작성 됨
Q.
부동산과 금리의 관계가 궁금해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올라 자금조달에 부담이 생겨 매매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얼마전까지만해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로 통화 유통량을 풀었는데 그 결과 주식과 코인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있어 이를 방지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로 대응 중입니다.지면이라 길게 설명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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