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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Q.  전세관련 문의드려요 2개월뒤 재계약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직전 계약의 5%이내로만 차임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고지하시고 과도한 인상을 거절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폭으로 인한 피해 건물주의 책임은?
피해의 정도, 피해당시 건물주의 노력여하, 피해이후 임의적 손상악화 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곳 부동산이 아닌 법률분야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월세 받은 돈은 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은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납부의 의무가 있어 수입된 모든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언급하신것처럼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발생된 비용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월세의 50~60%를 비용으로 인정)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하는거인가요
건물에 대한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증보험은 추후 퇴거시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 받을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가입은 아래에서 가능하며 가입기간, 보증료, 부채 비율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비교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보험HF주택금융공사네이버전세보증보험 (상기 기관들과 협업하여 진행)감사합니다.
Q.  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계약인가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쌍방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하고 임대료의 인상을 위해 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오피스텔은 1년)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2년이 되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주거의 안정을 확보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이내 인상 가능)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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