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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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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Q.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궁금증
아직 금리 추가 인상 예정이기에 하락국면은 하반기에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목적의 아파트 구매인 경우 조금만 더 시장을 관망하신 후 내년 초에 진입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실거주 목적의 매수의 경우는 본인의 재무 현황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진입도 무방합니다. 장기간 보유는 많은 리스크를 헷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경매에 대해, 특히 지분경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분 경매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추후 매도시 완전한 물건지 (지분100%)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경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연장 후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일자의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재확인 바랍니다.게약 연장시 대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저렴히 게약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비용은 중개수수료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아파트 매도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매수에 비해 매도는 챙겨야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꼭 챙겨 보셔야 할 사항은 양도세입니다. 비과세 인줄 알았던 세금이 알고보니 과세 대상이어서 과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 시물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차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임대차 3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음2.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로 한다3. 전월세 신고제 : 계약 당사자와 계약의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한다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실제 4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년마다 인생했던 임대료를 4년뒤에 올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미래 가치까지 반영하여 금번 전세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이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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