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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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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전문가
대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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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시간 전 작성 됨
Q.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정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일 기준 10일이 경과하면 가산세(1%,2%)가 부과됩니다만 단순착오 또는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7시간 전 작성 됨
Q.
11영업일에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가산세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일 기준 10일이 경과하면 가산세(1%,2%)가 부과됩니다만 단순착오 또는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나도 몰랐던 연체된 법인세들이 한꺼번에 청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질문주신 건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야합니다.주주권의 실질적 소유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주주권의경우 기존판례에서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다만, 수년간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신 점을 근거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2022서2775)전문가에게 연락하시어 조세불복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이런경우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배송방법과는 무관하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기에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대금수취방식 또한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외국법인 서비스 제공 후 인보이스 거래 후 원화로 입금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일본 현지에서 제공되는 용역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에 외화/원화 수금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2.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따라 외화로 받아야만 영세율 적용만약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외화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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