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 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이전답변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기에 영수증만 수취하시면 됩니다.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2) ...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매출전표1의2. 현금영수증2. 세금계산서3. 계산서질의회신(질의) (사단법인)대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지.(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335, 2004.6.25.).
Q.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다. 상대사업자 사업자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는 물론 계산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기에 영수증만 수취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2) ...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1의2. 현금영수증2. 세금계산서3. 계산서질의회신(질의) (사단법인)대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지.(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335, 200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