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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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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다. 상대사업자 사업자번호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다.

상대사업자 사업자번호입니다.

세금계산서를발행받아야하는데 ,협회라고 계산서 발행이불가능합니다.라고 왔다고합니다.

1. 협회인경우 저렇게 비영리법인이도 세금계산서가아닌 ->계산서발행은가능하지않나요?

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않는곳에 만약에 계산서가 발행이안된다면 당사는 어떤부분은 협회하테 요청해야

적격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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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는 물론 계산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기에 영수증만 수취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2) ...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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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질의) (사단법인)대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지.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335, 2004.6.25.).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에 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영리법인일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라면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