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다. 상대사업자 사업자번호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다.
상대사업자 사업자번호입니다.
세금계산서를발행받아야하는데 ,협회라고 계산서 발행이불가능합니다.라고 왔다고합니다.
1. 협회인경우 저렇게 비영리법인이도 세금계산서가아닌 ->계산서발행은가능하지않나요?
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않는곳에 만약에 계산서가 발행이안된다면 당사는 어떤부분은 협회하테 요청해야
적격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는 물론 계산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기에 영수증만 수취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2) ...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매출전표
1의2. 현금영수증
2. 세금계산서
3. 계산서
질의회신
(질의) (사단법인)대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지.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335, 2004.6.25.).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에 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일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라면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