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지의무위반 및 위임장 작성 시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해지 당할수도 있지요, 어쨌든 고지위반한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강제 해지 당할 확률은 지극히 적고요 아마 부담보조건으로 정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고지 안한건이 아닌 다른 건 (보험청구 금액이 큰건)으로 조사를 하다가 손목부위에 대한 고지를 찾았다면 보험사입장에서는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정도 손목부위 정도는 해지 당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그렇더라도 보험사가 강제해지를 진행 할수도 있는데요, 강제해지의 경우 다른 보험사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강제해지는 안 당하는게 좋구요, 보험사가 그렇게 해자를 요구하면 반대로 질문자분이 해약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기록에 강제해지가 남으면 타 보험 가입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암보험이있어도 실제암에걸리면 국민의료보험으로 커버받는 부분도 있을텐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 우리가 암보험이라고하면, 암진단금 + 암 수술비 + 암통원이나 입원일당 + 방사선치료를 통칭합니다암에 걸리면 보통 중증산정 특례로 병원에서 등재해주면 암치료비를 5%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뭘까요??산정특레자로 등재되면 암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런데 최신 암 치료가 아닌 오래된 암치료를받는 경우입니다, 최신 암치료 예를 들어 로봇 수술이나 표적항암 선택치료제나, 중입자 방사선치료등은고가의 암치료비로 이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그게 바로 비급여항목인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급여가아닌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 처리합니다
Q. 피보험자인데 계약자를 알아야 해지 된다는데 피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은 계약자만이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문제는 만일 그 보험이 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이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해지 사유를 말해야지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이라 해지를 요구한다라고 하시구요, 만일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그런데 만일 그 보험에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없다면, 그러니까 병원비보장이라면, 그 보장은 본인외 다른 사람이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외에는 그냥 냅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