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베트남 FTA 적용 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원산지증빙자료로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산출내역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발 관세 폭탄이 연일 이슈던데 우리 기업도 타격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발 관세정책은 삼성, 현대차와 같은 어느정도 충격 완화 가능서잉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비용부담과 수익성 악화로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이에 따라 기업체 내에서의 펀드 조성 정부의 수출다변화 지원, 금융/세제혜택, 수출보험 강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비용절감과 공급망 재편, 기술개발 등 이러한 무역정책 장기화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마련이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