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하지말자
- 형사법률Q. 고소 진행중입니다. 수사결과통지서 조금 헷갈리네요형사사법포털에서 보니수사결과통지서(이송) 이 아닌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 8/19일자로 등록되어 있네요.추가진술 당시에 수사관이 00경찰서에서 피고소인 관할 주소지인 김해00경찰서로 이송해야될것같다고 한거같아요이송은 20일에 처리되었구요.수사결과통지서에 (이송)이 아닌 (고소인등송치등) 혐의가 인정된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소요기간 질문있습니다1차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받았구요최고서에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7월 21일에 송달되었습니다여유있게 기다려봤지만 기한이 지나도 별 경과가 없네요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 고소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까요?민사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확인해보니, 저에게 빌릴 당시에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압류도 걸려있었네요.3월24일에 돈 빌려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197만원 , 빌릴 당시 압류 내용을 언급하면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저는 용도를 도로공사 압류 해결하는 용도로 인지하고있었는데, 7월이 되었는데도 해결이 안되어있더라구요1. 채무액 100만원중 50만원, 일부는 변제하였음2. 빌릴 당시 카드 연체 등 다수의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용도를 속이고 빌림3. 변제 능력을 속임4. 빌릴 당시 본인의 신용불량상태를 숨기기 위해 본인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금액을 편취함현재 이런 상황인데 사기죄 성립요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입니다.보정명령을 끝마치고 7.24일자로 제3채무자에 정본이 송달되었는데요,은행측에서 서류 송달받고 바로 압류걸어버리는지 아니면 며칠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 청구 질문있습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받았구요.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된 사건입니다.오늘 송달료 환급을 받아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는데 인지대 + 송달료가 또 들어가네요.. 보정서에 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대여금반환 이행권고결정 나왔습니다, 추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이행권고결정 나왔고, 6/10일자로 송달은 했는데 아마 안받을거 같네요.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 하던데,제가 초본상 주소지 외에 실거주지도 알고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실거주지로 주소보정을 할 생각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또 송달불능으로 나올경우, 공시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나 실거주지를 아는경우 진행이 가능할까요?채무자가 면허증 사진 뒷번호를 가리고 보낸 상태라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모릅니다.이름, 연락처, 과거주소는 알고 있으며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실거주지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집에 가본적도 있구요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이라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놨다고 하네요. 대화내용도 다 캡쳐해놓았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 진행이 어려울까요큰 액수는 아니지만, 계속 잠수타는게 너무 괘씸해서 법적절차 밟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