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까요?

민사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확인해보니, 저에게 빌릴 당시에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압류도 걸려있었네요.

3월24일에 돈 빌려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197만원 , 빌릴 당시 압류 내용을 언급하면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용도를 도로공사 압류 해결하는 용도로 인지하고있었는데, 7월이 되었는데도 해결이 안되어있더라구요

1. 채무액 100만원중 50만원, 일부는 변제하였음

2. 빌릴 당시 카드 연체 등 다수의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용도를 속이고 빌림

3. 변제 능력을 속임

4. 빌릴 당시 본인의 신용불량상태를 숨기기 위해 본인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금액을 편취함

현재 이런 상황인데 사기죄 성립요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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