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퇴직금을 퇴사하는 사람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사자가 요청시에만 발생하는 것인지,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2. 자발적 퇴사이냐 아니냐가 퇴직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가령 자발적 퇴사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제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한후에 저와 사업주를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와 저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건가요?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닐수도 있잖아요. 즉,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노동부에서 조사후 대상자가 맞다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통보후에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제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했다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허위사실(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한것)로 사업주를 고발한 상황이 될수 있기때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4주를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드시 매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으로 했은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죠?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4주간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거죠? 예를들면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넷째주에 60시간을 몰아서 일해도 (4주평균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2. 1번이 맞다면, 이런식으로 조건이 충족한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미만)를 구분해서, 조건이 충족한 4주만을 모두 합했을때 52주(1년)가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각 용어에 관한 질문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재직일수÷365)"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각 용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1. "퇴직일 이전 3개월" 에서 "퇴직일" 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이란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인가요? 아니면 4대 보험 상실일 하루 전날인가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일한 날과 4대보험 상실일 전날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2. "퇴직일 이전 3개월" 에서 3개월은 90일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달은 한달이 30일이고, 어떤달은 31일이어서 한달의 몇일로 잡는지를 모르겠네요3."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시기가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시기동안 일당10만원인 일을 1월15일에 하고, 또 3월7일에 해서 총 이틀을 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20만원이 되는거 맞나요?4. "재직일수" 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입사일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근무를 첫번째로 한날인가요? 아르바이트는 두 날짜가 다를수가 있어서요. 가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시작일은 1월1일인데, 실제로 일을 처음 한날은 1월5일이라면, 두 날중 어떤날이 입사일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시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후 퇴직금 신청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법이 "월급여(한달동안 받은 임금)÷월 근로시간(한달동안 일한 총시간)"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1. 여기서 '월급여' 가 매달 달라지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월급여' 에 식대(야간근무시에만 매번 고정적으로 지급됨)와 야간수당(주간보다 1.5배 더 받는것), 휴일수당(평일보다 1.5배 더 받는것) 등은 제외되나요? 즉, 월급여 계산시 이런 금액등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22년7월부터 24년12월까지 근무했고(고용보험 상실일은 25년 1월1일),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시 하루 실근무시간(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7.5시간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것이라 매일 일을 나간것은 아니고, 일 나오라는 연락을 회사에서 받으면 그때 출근하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아르바이트라 근무를 한 날수(한달 근무 일수)는 매달 다른데, 퇴직전 3개월인 24년12월은 6일, 11월은 8일, 10월은 10일 입니다.질문1.퇴직금 요건중에 4주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제 경우에 실 근무시간이 7.5시간이므로, 15시간을 채우려면 주에 이틀이상, 4주로 보면 8일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중 12월의 경우엔 6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달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질문2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모두 합한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지급액인가요? 가령 퇴직전 3개월인 24년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액(세전)의 합이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3=200만원 이 퇴직금 금액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부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올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사전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해주고, 회사가 다시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식인데요..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해본 결과 환급금이 얼마인지 까지도 알게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환급금을 저에게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늦어도 4월까지는 지급해줬어야 하는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저에게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맞나요? 만약 임금체불이 맞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해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치과의료상담Q. 치과에서 기존에 진료받은 내역이 작성되어있는 진료기록차트 받을수 있나요?평소 제가 오랬동안 다니던 치과가 A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치과를 운영하시는 의사분이 그 치과를 다른 의사분께 넘기고, 다른곳인 B라는 지역에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B에 새로 개원한 치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는데, 그곳에는 치과가 A지역에 있을때 제가 어떠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기록이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녔던 A지역에 있었던 치과에서 제 진료기록차트를 받아서 B지역으로 이전한 치과에서 진료받을때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진료받았던 치과(A지역에 있던 치과)에 진료기록차트를 달라고 하면 주나요? 저에 관한 진료기록차트를 제가 달라고 하는거니까 문제 없을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진료기록차트를 받으려면 비용이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얼마쯤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건보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4대보험 가입 사업장(5인이상 법인)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반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이다보니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20일이 넘었던 출근일수가 보름정도로 줄더니 그 이후에는 10일, 일주일까지 줄었고 지난달에는 하루밖에 출근을 못했습니다.그러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을 받았는데, 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어떤 얘기도 못들었는데, 더욱 충격적인것은 저는 퇴사를 하겠다고 한적이 없는데 상실사유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도 건보앱으로 확인해봤더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물론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도 회사로부터 들은적 없습니다.이에대해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근무일수가 줄어서 한달수입이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보다 적어서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니, 일단 상실신고를 한후, 회사가 일이 많아지고 바빠져서 제 근무일수가 많아지면, 그때 다시 가입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질문1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은 저를 해고했다는 의미라고 이해해도 될까요?질문2저에게 그 어떤 통보나 설명도 없이 저를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것은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에는 자동연장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해지의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즉, 계약종료 한달전에 저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처럼 회사 마음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것이 계약위반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퇴사한다는 얘기를 한적도 없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이것들이 법적 문제가 된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저에게 한마디 말도없이 이런 결정들을 독단적으로 내린 회사에 대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짧게라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몇년전에 하지못한 연말정산 올해 가능한가요?질문1제가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안한것같은데요(귀속연도가 22년), 이것을 올해 신고후 환급액이 존재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질문2만약 가능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되나요? 이때 세무소를 방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홈택스로도 할수있는지, 회사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을 필요없이 홈택스 상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각각에 대해서 짧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